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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376
병역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5.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7.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민간대체복무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 의사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 입영 거부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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