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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0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5. 26. 23: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놀이터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피고인들을 쳐다보며 "와예, 함칠까예"라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당기며 머리를 숙이게 하여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 B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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