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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3 2015재고단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4. 20:10경 서울 광진구 C 빌라 지하 1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발로 방범창살 2개를 밟아 떼어낸 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6.경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920,000원, 귀금속 15,830,000원 상당을 들고 나오거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피해신고접수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

1. 각 사진(CCTV 촬영 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친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생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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