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8층 5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전기자전거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24.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27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65,650,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부가합의서, 각 급여명세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6,500여만 원에 이르고, 상당한 기간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