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2228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E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6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