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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노357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5 고단 2839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속을 당하여 영업하지 못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L 지하 1 층 게임 장( 이하 ‘ 유 성 게임 장’ 이라 한다) 을 P에게 양도하였을 뿐 P과 공모하여 2012. 7. 18. 경부터 2012. 7. 19. 경까지 유성 게임 장을 운영한 것은 아니며, 이는 P의 게임 장 운영을 방조한 것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도 공동 정범에는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동 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 요건을 이루거나 구성 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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