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이 2013. 1. 2. 20: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C의 집 현관 앞에서 발로 피고인의 코 부분을 1회 차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C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떠드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현관 앞까지 데려갔을 뿐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찬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그곳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증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피고인을 발로 걷어 차 상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주된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 불합리하거나 주변 정황에 배치되는 면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⑵ 피고인은 ‘C이 당시 피고인이 E의 집에서 술에 취해 밤늦게까지 떠들며 귀가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걷어찼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대로 C이 피고인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귀가하기 위해 이미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상황에서 C이 피고인을 가격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일 뿐 아니라, C의 직업이나 경력(전과 없음)을 감안할 때 단지 그러한 사유로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