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 다음에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6.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11. 30.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8쪽 마지막행의 “체포하여”를 “체포하러”로, 제9쪽 제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제2의
가. 내지 다.
항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그러나 증거를 쉽게 입수할 수 없는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불일치ㆍ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