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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2 2020고정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1:13 경 안성시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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