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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5102224
저작권 개발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7,60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2. 2. 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1. 15. 일방적으로 해임당하였다.

원고는 2012. 7.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전자업무처리시스템인 C ERP 시스템구축에 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에게 개발비로 2,400만원을 지급하고, 저작권자가 해임이나 별도의 변동으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료로 월 100만 원을 2년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2013. 1. 25.자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여 2013. 2. 15.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 ERP 저작권 개발비 및 사용료로 4,800만 원(=개발비 2,400만 원 사용료 2,400만 원)과 2013. 2. 15.부터 퇴직시인 2013. 11. 15까지 9개월 임금 900만 원,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5,367,123원(=300만 원 × 653/36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3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11. 15.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C ERP 저작권 관련 청구 부분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1. 피고와 사이에, C ERP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개발권과 일체의 권리, C ERP 시스템 구축 후에 대한 사용권과 일체의 권리에 대하여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고,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개발비는 2,400만 원으로 하며, 저작권자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저작권자가 해임이나 별도의 변동으로 1항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생한 달로부터 월 100만 원을 사용료로 정하여 2년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작권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C ERP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저작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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