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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129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17:2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카드 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5cm, 세로 10cm 가량)을 위 부동산의 유리문에 집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16쪽),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운영의 영업장 유리문에 벽돌을 집어 던져 손괴한 것으로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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