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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168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6.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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