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61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9. 4. 8.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9. 4. 8.까지는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