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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61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9. 4. 8.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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