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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0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전에 명의자인 C의 승낙을 받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 크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동거하던 C이 피고인을 학대한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나와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없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인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C 몰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내용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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