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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0 2020고단329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9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부업과 비슷한 업무인데 월급 200만 원을 주고, 수금한 돈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이다, 코로나19 긴급자금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대출 상환금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137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5. 17:46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시흥시 F에 있는 G 앞에서 수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관대출이 되었는데 금융감독원에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걸려서 문제가 생겼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준비해서 주면 일을 처리하고 다시 돌려주겠다,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피해자 숙소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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