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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39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26. 05:18경 인천 남동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 여)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무릎이 까지고, 얼굴을 때려 입술이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A),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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