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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0843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1. 11. 5. 3,900만 원 및 2002. 8. 16. 3천만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고(연체 이율 연 19%, 이하 ‘이 사건 대출금’), 당시 피고 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 D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도액 8,28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②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03. 9.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E유한회사에, 2005. 10. 20. F 유한회사에, 2007. 8. 6. G 주식회사에, 2010. 10. 20. H 주식회사에, 2011. 10. 28.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고(원고의 변경 전 상호는 I 유한회사), 해당 양도통지들도 이행되었다.

③ G 주식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8차96440호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2. 15. ‘피고들은 연대하여 128,088,123원 및 그중 59,870,754원에 대하여 200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피고 D은 8,280만 원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09. 3. 27. 확정되었으며, 2012. 9. 4. 그에 관한 승계집행문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우선 지급을 구하는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약정 지연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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