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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0471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374,463원 및 그중 34,900,248원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이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주식회사 C의 대출금 채권 2건과 주식회사 D의 대출금 채권 1건을 양수한 사실, C이 피고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71465호로 제기한 대여금등 사건에서 2009. 10. 28. ‘피고는 62,014,272원과 그중 26,198,111원에 대하여는 2009.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4,700,781원에 대하여는 2009.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그 무렵 확정되었고, D이 피고 상대로 이 법원 2009가소1839612호로 제기한 대여금 등 사건에서도 2009. 10. 15. ‘피고는 원고에게 7,692,794원 및 그중 4,052,696원에 대하여 2008.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2019. 1. 17.까지의 연체된 원리금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는 약정연체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구하고 있다.

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거나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에게 채권양도 당시 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채권양도를 재차 통지하였고, 위와 같이 C과 D이 제기한 소송에 의해 소멸시효도 중단되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2019. 1. 17.까지의 연체이자 합계액인 124,374,463원 및 그중 원금 34,900,248원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18.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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