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3.31 2020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23: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