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차량대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태백시 B 102호에 위치한 피고의 C영업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원고의 C영업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계약일자 : 2011. 5. 6. 계약기간 : 2011. 5. 15. ~ 2012. 5. 14. 제4조 [영업범위] : 갑(피고), 을(C영업소)은 회사에 피해를 입는 영업을 할 시 서로 간 그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의 해지] :
1. (3)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소를 교체하였을 때 제8조 [계약기간과 변경]
2.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한편, 원고의 지인 D은 2011. 5. 20.자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5. 20.부터 2013. 5. 20.까지로 정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C영업소 계약(이하 ‘D의 C영업소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5. 24.경 피고에게 C영업소 관련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를 줄 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5. 25.경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주었다.
보험계약자 : C영업소 A, 피보험자 : 피고 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 보험기간 : 2011. 5. 20.부터 2013. 5. 19. 보증내용 : 영업소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지급보증
라. 피고는 2012. 12. 17.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C영업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 중 보험금액 한도인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서울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