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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7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이후에 제출된 서면에서 주장한 것에 불과 하여 적법한 항소 이유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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