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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나177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초순경 C으로부터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피고가 위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4435호로 계속 중인데 위 소송의 변호사선임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위 소송 종료 후 대여금을 즉시 변제하고 위 조합의 등기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0. 15. C을 통해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0. 12. 17.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1나1059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0. 13.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소송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C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2,000만 원을 차용한 차주가 피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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