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569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523,61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주식회사 A,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