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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7:3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 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백범로 45길 4-20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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