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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04 2019고단1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 01:40경 구미시 해평면 소재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해평면사무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맞은편 도로에서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E(여, 74세)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46경 중증 두부 수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및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변사서류(사본),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후단(위험운전 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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