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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4 2015고단29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01:0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29 세 )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야, 칼로 찔러서 너를 죽이겠다” 고 욕설하고, 그 안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 내가 조폭보다 더 세다, 내유동에서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 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 곳에 있는 파라솔과 플라스틱 의자들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어 최근 술을 마시고 폭행, 재물 손괴 등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사람에 대하여는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 관찰을 함께 명하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음주 습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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