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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26 2013노47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한 면적이 상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산림자원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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