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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9가단926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19. 3.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900,000원, 기간 2019. 3. 1.부터 2022.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② 피고는 현재까지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가 2019. 8. 14.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권 행사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체차임을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나, 이는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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