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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8 2019고단13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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