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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3 2016가합1892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4,815,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7. 10. 13.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일대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 분양한 시행사이다. 2) 피고는 2008. 4. 24. 원고들(공급자, 시행자) 및 벽산건설 주식회사(공급대행자, 시공자, 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506동 110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842,400,000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1차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2차 계약금 32,120,000원은 2008. 4. 25.에 각 지급하고, 중도금 505,440,000원은 총 6회(1회당 84,240,000원)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잔금 294,840,000원은 입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1, 2차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 제1조(총칙) <중 략> (3) 입주예정일 : 2010년 10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5)

1. 피고는 상기 공급대금 중 잔금을 원고 및 벽산건설이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중 략> 제2조(계약의 해제 등) (1) 원고들 및 벽산건설은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해제통보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 추가 이행최고 필요 없음). 1. 중도금을 계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피고가 원고들 및 벽산건설의 연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대출받은 후 금융기관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원고들 및 벽산건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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