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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2 2014고정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9:45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조금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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