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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구합103117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1. 16. 피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B 외 1필지 27,828㎡ 중 3,51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구조물 금속 판제품ㆍ공작물 제조업 등을 위한 공장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친 다음, 2014. 6. 2. 이 사건 신청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해 이를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4. 6. 13.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진입로 포장 및 50m마다 차량 교행공간을 만들 것 등의 조건을 부가하였고,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위 조건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8. 18, 2014. 12. 10.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한 진입로 포장 계획서 등을 재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5. 1. 13. 피고에게 진입로 비포장구간에 원고가 미리 폐아스콘을 타설하여 포장이 완료되었고, 진입로는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관습상의 도로임에 따라 토지사용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유권 해석 등을 제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 23. 민원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피고는 2015. 2. 26. 그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진입로 포장에 관한 조건은 원고의 의견을 수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하고, 교행공간에 관한 조건은 이를 추가로 설치할 교행공간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였다.

원고는 2015. 3. 12. 폭 4~7m의 현황도로에 대하여 교행공간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민원회신과 추가 교행공간의 사용승낙서 및 공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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