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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6 2012고정32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유 C 다마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0.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621-22 삼성공인중개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개역 방면에서 동수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의 진로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카렌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588,4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송내동 송내역 앞 노상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239 부평시장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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