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458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 G, K, AG, AJ, AL, AO, BF, BM, BN, BU, BZ, CP, CV, CZ, DF의 이 사건 각 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99. 4. 20. 하이퍼마켓 상점의 개발과 운영 등을 비롯한 물류ㆍ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국적으로 139개의 대형마트, 286개의 직영점(익스프레스), 8개의 물류유통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이라 한다)와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라이나생명’이라 한다)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통칭하여 ‘보험회사들’이라 한다). (2) 원고 A, B, C, D, E, H, L, N, O, P, Q, T, U, V, Y, AD, AF, AH, AI, AL, AM, AO, AP, AQ, AZ, BB, BE, BH, BI, BO, BP, BV, BX, CB, CC, CD, CE, CI, CN, CO, CT, CU, CX, CY, CZ, DB, DE는 경품 행사 응모자들(이하 ‘경품 응모 원고들’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의 경품행사개최 및 개인정보 수집 (1) 피고는 2009. 10. 1.경 라이나생명과, 2010. 6. 17.경 신한생명과 경품행사 및 마케팅활동을 통하여 적법하게 마케팅 동의를 득한 피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1.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연말연시 벤츠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등 경품행사(이하 ‘이 사건 경품행사’라 한다)를 11회 실시하여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자녀수) 7,121,140건을 취득하고 처리에 관한 동의(제3자 제공)를 받아 이를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에 제공하여 건당 1,980원의 대가를 지급받아 왔다.

경품 응모 원고들은 위 경품행사에 응모하였다.

다. 피고의 보험회사들에 대한 FMC 개인정보의 제공 (1) 피고는 FMC 회원 중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여 왔는데, 위 회원 중 아직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