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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5가단737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D, E, F, I, J, K, Q, V, AB, AF, BF, BG, BI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99. 4. 20. 하이퍼마켓 상점의 개발과 운영 등을 비롯한 물류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국적으로 139개의 대형마트, 286개의 직영점(익스프레스), 8개의 물류유통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이하 ‘FMC 회원’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의 보험회사들에 대한 FMC 회원 개인정보의 제공 (1) 피고는 FMC 회원 중 가입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이하 ‘동의 FMC 회원’이라 한다)의 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여 왔는데, FMC 회원 중 아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이하 ‘미동의 FMC 회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피고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와이엘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와이엘코리아’라고만 한다)의 상담원들이 전화를 걸어 제3자 제공 동의를 얻은 후(이하 ‘퍼미션 콜’이라 한다)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이하 ‘퍼미션 DB’라 한다)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여 왔다.

이후 보험회사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제공받은 고객 정보를 분석하여 그 중 보험상품 설명을 위한 전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고객, 이미 보험계약이 되어 있는 고객, 최근 3~6개 내에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적이 있는 고객, 기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고객들을 걸러내는 이른바 필터링 작업을 수행하고, 남은 고객들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보험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였다.

(2) 피고는 퍼미션 콜 업무를 와이엘코리아에 위탁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고객 1인당 1,7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보험회사의 필터링을 통해 걸러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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