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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01 2013고정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10. 13. 23:00경 위 음식점에 찾아온 청소년 E(여, 17세) 등 청소년 9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합계 16,0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6 ~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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