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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나5406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10.경 소외 주식회사 C(D이 대표이사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재활용 집적소 등의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092,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아 2010. 9. 30.경 완공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소외 회사가 변제 자력이 없어 그 변제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2011. 4. 1. 변호사인 피고와 상담을 거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 개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D에 대하여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D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여 피고에게 D에 대한 ‘사기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위임하고(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착수금으로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1. 4. 12. 서울지방검찰청에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1. 10. 13.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1. 11.경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 그런데 D은 위 고소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인 2011. 8. 25. 원고에게 강원 정선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2011. 9. 28.까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그런데 D이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도 아니하고 2011. 9. 30.경 소외 회사를 폐업하자 피고는 다시 원고를 대리하여 2012. 3.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D은 2012. 11.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위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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