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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18. 선고 2018노1264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사건

2018노126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은심(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AN(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8고단639 판결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201,8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장기인 점,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도 상당히 많은 점(증거기록 1612, 1615쪽, 1811, 1824쪽, 1835, 1836쪽),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성철

판사 조순표

판사 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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