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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420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단순 협박에 그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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