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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나47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 5. 2.과 같은 달

3. 보도자료를 내어, ‘D’가 E 전 C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원고가 원고의 공동대표를 차관직에 임명해 준 정부에 보은하기 위하여 고발한 것이라고 하고, 원고는 F단체와 다른 단체임에도 같은 단체인 것처럼 F단체 출신 인사들을 언급해가며 원고를 비방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선거승리라는 목적을 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고, 표현행위에 적시된 사실 중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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