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1세)과는 부녀지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9. 12: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추석 명절날 딸들과 영화를 보러 가기로 약속을 해 놓고 왜 새벽 늦게 귀가를 하였냐”는 항의를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7. 08: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의 아침을 챙기지 않고 교회에 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계속하여 우측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8. 23: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셋째딸 G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어 있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눌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과정에서 깨진 냄비를 잡았다가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베이는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거실 쪽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거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5-6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 6. 27. 19:00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였다가 피해자가 소파에 누운 상태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