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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3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19:00경 세종시 C 소재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0세)를 불러 술을 한 잔 하라고 권하였으나 피해자는 일행이 있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였다.

그 후 식당 주인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셔 운전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한 다음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야, 이 새끼야 차량을 빼 주라는데 빼 주지 않고, 술을 쳐 먹으라는데도 안 쳐 먹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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