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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3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엿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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