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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903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를 관리비용과 도급금액으로 구분하고 도급금액은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가 아님을 전제로,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하여 보관 중인 돈에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소취하 동의 합의금으로 지출한 돈이 관리비용, 즉 구분소유자들 소유의 재물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하여 보관 중인 관리비는 정해진 용도인 상가관리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구분소유자들의 소유로 유보된 것이다.

또한 관리비 부과기준에 따르면 관리비 총액 중 상가관리용역비가 약 50%에 달하고 관리회사의 기업이윤은 약 2%에 불과한바, 도급금액도 대부분 상가관리에 필수적인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상가관리에 지출되도록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다.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경우 관리회사는 2015. 11.경부터 관리비와 법인수익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수익금계좌가 아닌 관리비계좌에서 지출하였다.

소취하 동의 합의금의 경우 관리회사 사무실 금고에 보관 중이던 시재금에서 지출되었는데, 시재금은 현 관리회사가 이전 관리회사로부터 인수한 것이고, 관리비 납부기한은 부과대상 월의 다음 달 20일이며 합의금 지출시기는 월말이므로, 합의금으로 지출된 시재금은 관리비로 지출되었어야 할 금원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대납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 중구 B(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분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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