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1 2016가단50221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3,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3,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