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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5873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225,194원 및 이에 대한 2016. 7. 30.부터 2019. 2.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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