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감비아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 일자 2018. 3. 18.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30일) 난 민인 정신청 (‘ 이 사건 처분’) 신청 일자 2018. 3. 26. 결정 일자 2019. 7. 31. 결정내용 난민 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 신청 신청 일자 2019. 9. 5. 결정 일자 2020. 6. 19. 결정내용 기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내가 2015년 경 사망한 후 아내의 장례식 주최에 관하여 처가 가족들과 언쟁이 일어났고 결국 원고가 아내의 장례식을 치렀다.
장례식 며칠 후 원고 친구로부터 처가 가족들이 원고를 살해하기 위해 원고 집으로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신한 적이 있고, 2016. 2. 경 저녁 무렵에는 아내의 남자 형제 2명과 사촌 형제 1명이 원고를 습격하였으며, 2016. 5. 경 처가 가족들이 사는 동네에 갔을 때 그들이 원고를 무덤에 보 내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제 18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 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 박해’ 는 ‘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