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러시아 연방 대한민국 입국 일자 2017. 9. 13. 체류자격 사증 면제 (B-1, 60일) 난 민인 정신청 (‘ 이 사건 처분’) 신청 일자 2017. 11. 28. 결정 일자 2019. 7. 25. 결정내용 난민 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 신청 신청 일자 2019. 8. 28. 결정 일자 2020. 4. 21. 결정내용 기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라는 러시아에서 금지된 종교단체에 가입하였다가 2017. 2. 경 탈퇴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 후부터 위 종교단체 구성원들 로부터 폭행과 살해 위협을 받았다.
원고가 러시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제 18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 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 박해’ 는 ‘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를 의미하는 바, 난 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⑵ 살피건대, 을 제 3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