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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2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5년간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상당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2년에도 강간등상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관념을 이 사건 범행으로 다시 한 번 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은 고려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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