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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노4188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하지 않았다. 2)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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